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의료법규 전 범위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2.24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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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지역보건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검역법
8. AIDS 예방법
9. 혈액관리법
10. 국민건강보험법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목적
- 모든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 입무
1)조산사
-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보건과 양호지도
2)간호사
- 상병자, 해산부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가족계획활동
-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3. 의료기관
1)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30개 이상 병상
2)종합병원
- 100~300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中 3개
+ 영상의학과, 마취과, 병리과
+ α → 7개!
- 300개 초과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병리과, 정신과, 치과 + α → 9개!
- 전문의 초빙가능
3)상급종합병원
- 보복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 진료과 20개 이상일 것
수련기관일 것
인력, 시설, 장비 갖출 것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해당할 것
4)전문병원
- 보복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 진료과 기준에 맞출 것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해당할 것
4.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의사가 된다하면 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항정치산자
- 보건의료관련법 위반하고 금고이상형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않기로 확정 안 된 자
5. 면허
1)의사
- 대학졸업 후 학위
- 대학원졸업 후 석사,박사학위
- 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졸업 후
외국면허 받고, 예비시험 합격한 자
2)조산사
- 간호사면서 갖고 1년과정 마친 자
- 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면허 가진 자
(1)조산수습의료기관
- 기준 :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 정원 :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 (조정가능)
3)간호사
- 간호학 전공 대학졸업자
- 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졸업 후 외국면허 받은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