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요약정리 - 법령규칙
- 최초 등록일
- 2014.11.06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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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기사 등
1) 목적
2) 정의
3) 의료기사의 종류
4) 업무범위와 한계
2. 국가고시 & 면허
1) 국가고시 자격요건
2) 결격사유
3) 국가고시
4) 면허
5) 협회-의료기사 등
6) 업무금지
3. 개설 및 신고 등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2)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3) 과대광고 등의 금지
4) 폐업 등의 신고 & 시정명령 & 보고/검사 & 과태료
5) 개설등록 취소
6) 행정처분의 기준
7) 청문
8) 수수료
본문내용
< 의료기사 등 >
1. 목적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2. 정의
① 의료기사
: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업무로 하는 사람
③ 안경사
: 안경(시력보정용 만)의 조제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시력보정용 X)의 판매를 업무로 하는 사람
3. 의료기사의 종류 = 6종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료기사 등” 의 종류 = 8종
의료기사 6종 + 의무기록사 + 안경사
4. 업무범위와 한계 ★대통령령
① 임상병리사
- 기계·기구·시약 등 보관/관리/사용
- 가검물 등 채취/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
-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② 방사선사
- 전리·비전리방사선 취급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검사
-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 취급
- 방사선기기/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③ 물리치료사
- 온열치료/전기치료/광선치료/수치료
- 기계·기구치료
-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재활훈련
④ 작업치료사
: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신체 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여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 하는 업무
⑤ 치과기공사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보철물/충전물/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가공
⑥ 치과위생사
- 치석 등 침착물제거
- 불소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부착물제거
- 치아본뜨기/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 치아/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⑦ 의무기록사
-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 진료기록의 분석 / 진료통계 / 암 등록 / 전사
- 의무에 관한 기록/정보를 유지/관리/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