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1.27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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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소득이란?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3. 금융소득의 범위
4.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본문내용
1.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①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협 및 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채와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②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행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첫 시행된 것으로 개인별 연간(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본래 원천징수세율(14%, 25%)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6~38%)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