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자격증 시험 5문제 및해답
- 최초 등록일
- 2016.01.07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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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에 직접 초청강의에서 뽑아주신 문제들입니다.
기말고사에 나온 시험이지만, 실제로 자격증 시험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1. 문1)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누적기준 , 개별기준 , 3번 변경기준
2. 문2) 관세법상 수입 통관 절차와 개념 (협의X 광의의 수입 통관 절차 O)
3. 문3)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 자율발급
4. 문4) FTA Pass 기능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5. 문5)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과 의의
본문내용
문1)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누적기준 , 개별기준 , 3번 변경기준
누적기준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 가공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중 략>
가. 누적기준
(1) 개념
(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 함. 예를 들면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해당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나) 누적은 투입요소에 따라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으로 구분되며 재료누적에 의하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공정누적에 의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됨. 누적기준을 두는 이유는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여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이런 의미에서 누적기준은 단순한 보충적 기준이 아니라 기본 원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가. 개요
(1) 세번변경 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품목별기준의 한 종류로써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임.
(가) ‘세번’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S)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하며 HS code로도 불림.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의 제정이 용이하고, HS가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FTA에서 이 기준이 널리 채용되고 있음.
(2) 그런데 모든 세번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번호가 정해진 것은 아님. 예를 들면 페니실린을 대용량으로 포장한 경우 제3003호이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은 제3004호가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