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론 중간고사 정리 1
- 최초 등록일
- 2016.01.07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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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박안전법의 목적
2.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복원성 및 감항성 정의
3. 선박안전법 제 5조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 선박안전법 제 10조 임시검사받아야 되는 조건
5. 4M 이란
6. 솔라스의 FULL NAME
7.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
8. 선장의 권한 (선박안전법 31조)
9. 소화 훈련 / 퇴선 훈련 주기
10. 비상 조타 장치
11. 비상 조타 훈련
12. 수밀/폐쇄
13. SC/SE/SR
14. ISC(INTERNATIONAL SHORE CONNECTION)
15. 주 조타 장치
16. 보조 조타 장치
17. 플림솔마크(plimsoll mark)
18. 건현 (FREEBOARD)
19. GM
20.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21. 무선 설비 VHF CH.16 & 70
22. EPIRB
23. SART
24. PSC 명백한 근거 6가지
25. IMO 식별번호
26. SOLAS 제 24 & 25 규칙 (훈련)
27. SOLAS 제 24 & 25 규칙 ( 복원성 자료)
28. 조타장치계통
29. 소화펌프
30. 소화 호스
31. 휴대식 소화기
32. 고정식 소화기
본문내용
1. 선박안전법의 목적
A.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복원성 및 감항성 정의
A. 복원성: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B. 감항성: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3. 선박안전법 제 5조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A.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박안전법 제 10조 임시검사받아야 되는 조건
A. 선박시설에 대하여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선박 안전관리론 교재 참고 하였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 하신 내용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