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
- 최초 등록일
- 2015.11.15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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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규정한 개념을 인용하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포함한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가격을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정부의 공공사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 임무는 공정성과 공익성에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사는 법률에 근거한 자격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정부와 관련한 업무 또는 일부 기업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련 직무에 대한 비위가 있을 때에는 형법에 의한 공무원의 수뢰 또는 뇌물수수와 같은 성격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미루어보면,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책임의식과 수준 높은 도덕심과 같은 덕목을 함께 갖춘 전인격적 인격체로서의 자질을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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