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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에 관련한 사례의 조사 및 분석 (A+레폿)

*다*
최초 등록일
2015.10.25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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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사례에 대한 첨삭

목차

1.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2.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3.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4.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본문내용

사건 1.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경비원이 스폰서女에게 500만원 주겠다며 모텔로…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스폰서’를 제의해 이들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월급 150만원을 받는 경비원인 A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이후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

<중 략>

A씨가 여성 3명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아 여성들이 A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다. 민법 103조에 의해 A 씨가 20대 여성3명과 맺은 스폰서 계약은 무효다.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다. 이미 여성들은 성행위를 지급했지만 이것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이므로 민법 746조에 의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A씨를 사기죄로 처벌할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볼때 A 씨는 이 민법 103조와 746조를 알고 있었던듯하다. 월급이 고작 150정도 밖에 안되는 경비원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스폰서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2013.10.21 기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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