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5.09.2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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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심증주의 (서술형)
1. 의의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태도이며,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하여 법관이 반드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어야하는 법정증거주의와는 대립된 개념이다.
2. 내용
1) 증거원인 – 자유심증의 기초
(1) 증거조사 결과 : 증거조사의 결과가 증거원인으로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거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증거방법의 무제한)
(2) 변론전체의 취지 : 변론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진술내용은 물론 진술의 태도, 그 시기, 진술 외의 행위태도 및 법원이 석명처분으로 행한 검증, 감정, 조사촉탁의 결과 등을 말한다.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기본이고, 변론전체의 취지는 보충적 효력에 그친다.
2) 증명력의 자유평가 :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하고 그 과정은 판결 중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3) 증거공통의 원칙 :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증거제출자의 상대방의 원용에 무관하게 작용하게 된다.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의 제한
(1) 대리권의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
(2) 변론의 방식위반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에 한정한다.
2) 증명력의 자유제한 : 입증방해 - 한 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태도로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한 인정을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일련의 규정이 있다.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 변조가 그 예이다.
유일한 증거 : 주요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이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당해 증거를 유일한 증거라 한다. 유일한 증거는 증거신청이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판례는 본증에 한하여 유일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증인
1. 의의 : 증인이라 함은 법원의 신문에 응하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제3자이다. 증인의 그의 경험사실이 중요하므로 대체성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