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라벨링
- 최초 등록일
- 2015.06.23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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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관련 라벨링
목차
1. 탄소성적표시제란?
2. 환경 라벨링 제도란?
3. 에너지 라벨링이란?
4. 기타표시제도
1) 분리배출표시제도란?
2) 친환경 농산물 표시제란?
3) 유전자변형(GMO)표시제란?
본문내용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부착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시제도의 특징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것이다. 저탄소상품 인증제품은 저탄소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다. 에너지 사용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 인증기준(작성지침 1)만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기 쉽다. 다만,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작성지침 2)과 제품별 사용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