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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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1. 정치자금제도의 분류
2. 정치자금과 정당정치
Ⅱ.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원칙: 투명성의 확보와 민주성의 고양
1. 투명성 확보를 통한 돈 정치의 근절
2. 민주적 정치자금의 제공과 배분을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본문내용
정치자금은 정치의 모유'라는 한 정치가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자금은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연구의 대가인 알렉산더의 지적처럼. 돈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지지를 동원하고, 영향력 확보를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돈이 정치권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기업 등 각종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각종 이권을 매개로 정치권과 각종 이익단체가 유착하여 국가정책의 방향을 왜곡하게 되는 정치부패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듯 돈이 정치 및 국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허용되는 돈과 허용되지 않는 돈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하여 누가 주체가 되어 어디에 틀 것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며, 또 그 규제방식에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고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얻는가와 같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권자와 정당과의 관계, 의원과 정당과의 관계,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와 경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은 돈과 부당한 영향력이 교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치부패와 그에 따른 정책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속되어 온 우리의 외형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조망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왔듯이 정치자금제도 역시 국가마다 다양하다. 예컨대, 정치자금이라는 용어만 해도 미국에서는 개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을 주로 의미하지만, 유럽에서는 선거자금은 물론 정당조직의 유지를 위한 자금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의 충당방식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정당활동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상당한 국고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