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 규정상 접대비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5.02.16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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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제선정 - 조원별 주제
(1) 주제: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 폐지
(2)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문제
(3)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의 문제
2. 주제선정 - 보고서 주제
(1) 현행 세법상 접대비 규정의 문제
(2) 주제선정 이유
3. 현행 접대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유사비용과 실제 구분 모호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방식에 대한 복잡성
(3) 접대비 지출의 대부분이 유흥업소에 사용
Ⅲ. 요약 및 결론
Ⅳ. 후기, 느낀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세법이란 간단히 말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을 말한다.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국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일반법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에 관한 법으로서,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 제59조에서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부담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뜻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 혹은 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팀원들이 각자 조사해온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그 중 ‘세법상의 접대비 관련 세제의 한계성’이란 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 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1) 주제: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 폐지 - 백민제
2013세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는 납입보험료 1억 원 이상인 상속형 즉시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였다. 이는 일부 고액자산자들이 즉시연금을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대상으로 삼은 과세 대상 대부분이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중소서민층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즉시연금 가입자 중 납입보험료 3억 원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83.2%인 점을 감안할 때, 즉시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사실상 중산ㆍ서민층이라 볼 수 있다.
보험업계는 상속형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ㆍ서민층의 은퇴 및 실직 등 갑작스런 소득중단에 따른 비상자금 활용을 위해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수단이며 1억 원 상속형 즉시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과세할 경우 고액자산가들보단 중소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세정신문,「지난해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 1조 4.137억 원」, 2013.
손원익,「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3.
김상호, 김석범,「현행 세법상 접대비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07.
삼성생명 블로그 L, http://samsunglifeblogs.com/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