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신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12.3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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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분제의 정의와 형성
Ⅱ. 신분제의 구조와 양천제
Ⅲ.신분계층
ⅰ) 귀족과 양반관료(문반, 무반)
ⅱ) 중류층[중간계층] - 1. 남반 / 2. 서리, 향리 / 3. 하급장교(군인)
ⅲ) 양민
ⅳ) 수공업자와 상인
ⅴ) 향, 소, 부곡
ⅵ) 양수척(화척 재인)
ⅶ) 노비
Ⅴ. 신분제도의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계급이란 용어를 써서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층이란 용어를 써 왔다. 이전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계층에 포함되면서도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신분’이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었다. 신분은 혈통에 따라 세습되는 사회적 권리 즉, 특권과 의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을 구분하던 것으로, 사회적 권리나 의무는 법률이나 관습 또는 불문율 등으로 정해졌다. 이는 원칙적으로 세습되었으며, 전근대사회인 고려시대 역시 그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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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개념 ·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고려사회 성격론과 관련되어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고려는 흔히 말하는 문벌귀족사회였다. 고려시기 지배신분층으로서 ‘귀족’의 존재 여부는 사회성격을 규정지을 뿐 아니라 신분구조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논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귀족을 특정계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귀족을 계층 외로 제외시키기엔 고려시대가 귀족사회로 많이 알려져 있기에 귀족을 또 하나의 계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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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이 위에서 잠깐 등장했지만, 이들을 왜 귀족, 양반이 아니고 중간계층에 넣었는지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궁중의 숙직, 왕의 시종 · 호종, 왕명의 전달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료직(內僚職)이었다. 문, 무반이 동서로 나누어진 가운데 근시들이 남쪽에 횡으로 자리를 잡아 남반 또는 횡반(橫班)이라 칭해졌다. 같은 반의 서열이었지만 남반은 문반과 무반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다. 신분상 지위가 낮았던 이유는 사회적 기능이 문, 무반과 다르고,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남반직은 4품직인 선휘사(宣徽使)를 위쪽의 한계직으로 삼았으나 문종 때의 개혁 이후에는 7품직인 내전숭반(內殿崇班)을 남반직의 최고층으로 두고 있어 왕권 및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그들의 지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남반 (南班)’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3.30, 가람기획)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시대 신분성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고, 중세사 사전
高麗時代史. 上-下 / 박용운 / 一志社 / 1985 /
高麗社會史硏究 / 홍승기 / 일조각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