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
- 최초 등록일
- 2014.12.11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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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배우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보다 모법답안 형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1)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2)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3) 앞으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2.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1)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2)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3.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1)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2)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3) 실질적인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
본문내용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행정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즉 권력분립의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기구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상호 독립적이나, 동시에 상호 통제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 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편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고 할 수 있다.
<중 략>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으로는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이 중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안 거부권만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두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에 행정부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중 략>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로는 위헌·위법심사와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며, 최근 들어 특별검사제를 통한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위헌·위법심사는 법원이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해 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작용을 거부하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법원은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재판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명령·규칙의 효력을 심사하고 무효라 판단할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해 적용을 거부한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나 규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하며, 구체적사건과 관계없이 효력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새 한국정부론 ㅣ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