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 선택하여 요약하고 쟁점파악
- 최초 등록일
- 2014.12.01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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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소송) 판례 1편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 선택하여 요약하고 쟁점파악하기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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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4. 판단(이유)
5. 결론(주문)
6. 자신의 생각
Ⅱ. 참조조문
본문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① 사건 제목: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② 사건 번호: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미간행]
2. 당사자 주장
피고: 서울대병원 외과병동의 외과간호사는 췌장 수술 환자의 경우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간호사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략>
4. 판단(이유)
① 피고인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판단 (대법원)
원심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만연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이승아 외(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