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현황
- 최초 등록일
- 2014.10.14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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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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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요
1) 공공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두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2.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현황
3. 선행연구의 동향
본문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여 정책이 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애초에 정부사업 계획에 있어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내재화하여 양성에게 공히 조화롭게 기여하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지원할 것이다.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정책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의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UN이 주최한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 중심(GAD)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전략’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후 각국 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행을 요청받았으며 그때부터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시작했다.
<중 략>
우리나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 전문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래, 2004년 여성가족부는 전문가로 하여 중앙정부 3개 사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7개 사업의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와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성인지 관점의 분석평가가 시행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되어 대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참여기관 및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청을 포함하였고 2008년에는 중앙 및 지자체의 의무적 제도도입, 2009년에는 전체 298개 기관 1,908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앙부처 82개 사업으로 확대 되면서 대상 사업의 수가 2004년 이래로 27배 이상 증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