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 3권續資治通鑒 卷第三 송기 송나라기록3
- 최초 등록일
- 2014.09.17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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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 3권續資治通鑒 卷第三 송나라기록 송기3 원문 및 한글번역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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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右拾遺浦城楊徽之, 亦嘗言於世宗, 以帝有人望, 不宜典禁兵。
우습유 포성 양휘지가 또한 세종에게 일찍이 말하길 황제가 인망이 있어서 금위병을 다스림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帝卽位, 將因事誅之, 光義曰:“此周室忠臣也, 不宜深罪。”
황제가 즉위하여 일로 벌주려고 하니 조광의가 말했다. “이 사람은 주나라 황실의 충신이며 깊이 죄줄수 없습니다.”
於是亦出爲天興令。
이에 또 천흥령으로 내쫒았다.
庚子, 尙書左丞高防卒於鳳翔, 帝甚悼惜之, 遣供奉官陳彥珣部署歸葬西洛, 凡所費用, 並從官給。
歸葬: 다른 고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냄
경자일에 상서좌승 고방이 봉상에서 죽으니 황제가 매우 애도하니 공봉관 진언순 부서에서 서락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며 비용은 관청에서 공급하게 했다.
防性淳厚, 守禮法, 所踐歷, 皆有能名。
踐歷: 이곳저곳으로 널리 돌아다님
能名:재능이 있다는 평판
고방은 성품이 두텁고 예법을 지키며 이력은 모두 재능이 있다는 평판이 있었다.
乙巳, 南唐主上表乞呼名, 詔不允。
을사일에 남당군주는 표를 올려 이름을 부르길 애걸하나 조서로 허락하지 않았다.
禁道州調民取硃砂, 除衡、岳州二稅外所賦米, 並毋得發民烹銅礦及作炭。
도주 백성의 주사 채취를 금지하나 형주, 악주 2세금 밖의 부과한 쌀을 백성을 징발해 구리 광산에 일하고 숯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遣內客省使曹彬、通事舍人王繼筠分詣晉、潞州, 與節度使趙彥徽、李繼勳會兵入北漢境, 收其邊邑及遼、石州。
내객성사 조빈, 통사사인 왕계균을 보내 나눠 진주, 노주에 이르게 하여 절도사 조언휘, 이계훈과 함께 병사를 모아 북한 국경에 들어가게 하여 변경읍과 요나라 석주를 거두었다.
閏月, 乙卯, 山南東道節度使慕容延釗卒, 贈中書令, 追封河南郡王。
追封 [zhuīfēng] 임금 또는 왕족이 죽은 뒤에 尊號를 올리던 제도① 추봉하다 ② 추서하다
윤달 을묘일에 산남동도절도사 모용연쇠가 죽으니 중서령에 추증하여 하남군왕에 추증해 봉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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