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8.18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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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목분류 분쟁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사례 1] 화력발전소 원동기와 발전기의 품목분류 심판청구 사례
2. [사례2] 對폴란드 “편광필름” HS국제분쟁
3. [사례3] 對남아공 “덤프트럭” 품목분류 국제분쟁
본문내용
다음 [사례]는 “Steam Turbine과Generator가 함께 제시된 화력발전소용 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 사례이다. 동 물품의 쟁점은 하나의Unit로 장착 설계되었고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 HS8502.39호(기본8%)로 분류할 것 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원동기(Steam Turbine)는 HS8406.81호(양허5%)로, 발전기(Generator)는 HS8501.64호(양허0%)로 분류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동 심판청구 건은 조세심판원의 판정결과 HS8502호8의 발전세트로 판단되었다.
[사례 1] 화력발전소 원동기와 발전기의 품목분류 심판청구 사례
(1) 사건의 개요
ㅇㅇ법인은 2009.7월 스팀터빈 및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설비(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스팀터빈을 HS8406.81호(양허5%)로, 발전기를 HS 8501.64호(양허0%)로 신고하였다. ㅇㅇ세관은 2009.10.21 쟁점물품이 하나의 Unit로 장착되도록 설계되었고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 HS8502.39호(기본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부족세액을 보정통지하고, 세액을 납부토록 하였다. ㅇㅇ법인은 2010.2.23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수입신고대로 스팀터빈 및 발전기로 각각별도로 구분하여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보정신고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ㅇㅇ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
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2) 쟁점물품
§ 제시상태: 화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원동기와발전기가 함께 제시된 물품
§ 구성요소
-발전기: 터빈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230MVA급 교류발전기
-원동기: 고온고압증기를 분출, 회전력으로 바꾸는 출력200MW급 증기터빈
참고 자료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609bc516bf1ffc5ffe0bdc3ef48d419&outLink=N#redirect-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