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4.08.18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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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2. 가스, 전기 등의 공급방해죄(형법 제173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72조의 2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한다.(형법 제174조)
제172조의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한다.(형법 제175조)
본 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죄는 열거된 행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에 있어서 방화죄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본 죄가 신설이 되었다.
<중 략>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로서, 폭발성 물건 파열죄와 같은 화력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 제거하여 그 목적에 의한 사용을 방해를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