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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상법 42조 사례해설

*경*
최초 등록일
2003.06.19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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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관계요약

Ⅱ. 쟁점 정리

Ⅲ. 판단

1. 영업양도와 현물출자
2. 상호의 동일성 여부
3. 사안의 해결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요약
피고 박실상은 볼트,넛트 등의 제조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개인기업 '남성사'를 경영하면서 공장 옥상에 창고 중축 공사를 하면서 위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1985. 3. 15 정일영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
피고 박실상의 공사독촉으로 비계공 권수용을 고용하여 같은 해 3. 31 작업을 하다가 건물 상공을 지나가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땅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던중 같은해 12.27 사망하였다. 피고 박실상은 위 고압전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채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따라 정일영은 그가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한편 피고 박실상은 같은해 5.31 피고 남성정밀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스스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위회사 설립후 에도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계설비, 같은 종업원을 데리고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면서 피고 박실상의 개인명의로 되어있던 위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피고 남성정밀(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사건은 위 감전사한 권수용의 유족들이 박실상 개인과 남성정밀(주) 사고전선의 수용가인 신광에이스 전기(주), 한전의 4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박실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하므로 여기에서는 원고들이 남성정밀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인으로서, 남성사의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법인으로 승격시켜 같은장소, 같은 공장건물에서 같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정밀(주) 설립하고 그 설립이래 대표이사로 있으므로 피고 박실상이 경영하던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체 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의 피고 박실상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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