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23조~30조)
- 최초 등록일
- 2014.06.08
- 최종 저작일
- 2010.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이 현재 저작권법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시엔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 예외의 경우가 있다. 바로 목적이 교육 혹은 공무집행시 사용될 때이다. 재판의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땐, 공무집행의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외는 저작재산권자가 위의 일로 복제하였을 경우 재산권적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보면 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저작물의 경우 재판사용의 목적이라고 해도 저작권자의 재산권에 침해됨으로 저작권법 제 23조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 그대로 공적발언의 관한 저작권의 얘기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그 용어가 저작권을 갖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