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제30조)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3.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만이 보호된다고 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오히려 과도한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서는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을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서부터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