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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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1. 개념
2. 거주자 등의 사전승인신청
3. 국세청장의 사전승인 여부의 결정(국조령 제11조)
4. 연례보고서의 제출
5. 체약상대국에게 사전가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Ⅱ 사전승인제도의 장점과 단점
Ⅲ 상호합의와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를 말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결정할 수도 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고 과세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미국의 이전가격 사전가격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 APA)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이다. 이는 이전가격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감과 이전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 된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관청과 납세자의 합의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한다는 것이 기존의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청을 기초로 한 과세관청의 승인"의 형식으로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거주자(내국법인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는 국조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국조법 제6조 제4항).
이 제도는 199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