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과 분식회계
- 최초 등록일
- 2003.06.1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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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며
2. 분식결산에 대한 일반론
3. 분식 결산의 실태 및 처벌실태
4. 분식회계 근절방안의 모색
5. 맺으며
본문내용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분식결산,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에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다.
① 감리의 강화
감리의 강화는 분식결산이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일반감리의 횟수는 97년 94회, 98년 50회, 99년 41회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법적용의 강화
분식결산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외부감사및회계등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결산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결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 김영태,이기육 [분식결산예측 모형의 관한 고찰] , 한남대사회과학연구 p.221
2) 서대석 [재무재표분석에 대한 소고] , 영남대학교 상경연구4호 p.114
3) 이근수 [현행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한국회계연구원 개원1주년기념 세미나자료 p.13
자료원 : 금융감독원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