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론] 창업 관련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04.2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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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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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특허출원
3.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5. 허가․등록․신고 업종
6.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업종
7. 동업 계약서의 작성요령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소기업 법인설립(주식회사)
10.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11. 간판 및 법률
12. 창업기업의 의무신고사항
본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2년
- 11월에 중소상인(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1.12.29일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 2억5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2. 특허출원
특허와 실용신안․의장(2006년 7월부터 디자인으로 변경),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면 우선 특허청에 출원인이나 대리인(변리사) 코드부여 신청을 해 자신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출원서와 요약서, 명세서, 도면,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된다.
출원방법은 특허청 종합민원실과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하다.
3.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에는 회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영업개시와 상세 절차, 소요시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점포 예정지 근처의 사업자 10군데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