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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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문서 관계법
2. 공문서 표기
3. 공무서 표현
본문내용
1. 공문서 관계법
1) 문서 작성의 법률적 근거: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 규 칙」, 「국어기본법」
2)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일반 윈칙에 따른다.
(1) 문안: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 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2)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3) 날짜: 숫자로 표기하되 연?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예시> 2010. 8. 25.
(4) 시간: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중 략>
<예시>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여 봅시다(혼자 하기 힘들면 부모님과 함께 하여 봅시다).
나)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찍는다.
<예시> 1919. 3. 1.
다) 괄호 안에서 축약 표시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찍는다.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
2)반점 가)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 찍는다. 단, 연도, 번지, 전화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에는 자릿점을 나타내는 반점을 찍지 않는다.
<예시> 14,314 ※잘못된 표기: 2,009년 (연도)
1,237번지 (번지)
010-5,285-1,284(휴대 전화)
370,339-17,123,450(주민 등록 번호)
나)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찍는다. 단, 일반적 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찍지 않는다.
<예시>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