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 취소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3.2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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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2. 행정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전 문】
[원고, 피상고인]효동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경기도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개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화성시장 또는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그 해석을 그르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확·포장공사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원고(효동건설)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 점】
[1]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이어야 한다. 왜나하면 경기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유효한 것이 되므로 경기도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정당한 청구원인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