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3.05.3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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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에 대한 요약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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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능력
Ⅱ. 자연인
Ⅲ. 법인
본문내용
Ⅰ. 권리능력
권리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힘이며, 그 힘을 통하여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법이 허용하는 힘은 사람의 완력 또는 지혜의 힘 같은 자연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자는 특수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권리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는 권이를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보통 권리의 행사라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 자체를 처분(예 : 소유권의 양도)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이와 같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法이 인정하는 힘인데 법질서에 의하여 이러한 힘이 주어져서 이런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역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법인(사단과 재단)이다. 그리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개인의 의사로써 권리능력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