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 요약 과제 4장
- 최초 등록일
- 2014.03.0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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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3. 제3절 손해배상
4. 제4절 계약의 해제
5.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채무불이행 중 대부분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 중 가장 뚜렷한 유형은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과 기타의 채무불이행을 먼저 구분하고, 기타의 채무불이행 중에는 이행지체가 가장 시초적이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의 현저한 유형이다. 그 밖에 이행거절, 불완전 급부, 부수의무 불이행 등이 있다.
◎ 이행불능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또는 급부불능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목적이 불능”,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 략>
불법행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있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이 책임의 특징은 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결함’이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조물책임의 주체에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수입업자, 제조물 위에 자신을 제조자라고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람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결함의 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