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최초 등록일
- 2014.02.1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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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 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 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
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 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4.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
5.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 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 가 ?
6.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 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류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2.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제 812조 제1항)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법률혼의 절차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 815조 제1항)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된다. 이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4. A와 B의 결혼 요건
1) 당사자간 결혼의사의 합치
A와 B의 경우 두 당사자 모두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고, 당사자간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고 혼인신고 당시까지 그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당사자간 결혼의사의 합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혼인적령의 도달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민법 제 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20세)가 결혼을 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 808조 제1항 및 제3항)
A와 B의 경우 모두 30세로서 혼인적령에 도달하였고 성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하다.
3)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 809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 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대검찰청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