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제한(건축물)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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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분석
1. 선정한 건물
2. 도면을 통한 법적기준 확인
3. 분석
III. 결론 및 제시
본문내용
I. 서론
초고층 건물이거나, 특히 주택의 밀집 지역인 경우 건물의 입면이 사선으로 잘리거나 계단 형식의 입면을 갖게 되는 건축물들이 있다. 이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일조·채광·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조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높이 4m 이하일 때 1m 이상, 4m 이상일 때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 할 시 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이어야한다.
도로 폭에 의한 사선 제한은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으로 부터 1.5배 이하이어야지 한다.
<중 략>
도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건물의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을 살펴 볼 수 있다. 일조권에 의하여 계단식의 모양으로 입면이 구성되게 되었다. 우선 4층에서 사선제한의 높이를 구해보면 건물의 높이는 7.95m로 8m미만으로서 2.444m 후퇴하였다. 최상층의 경우에는 10.75m로 8m를 초과하여 10.75m/2m=5.375m가 나오고 5.442m 후퇴하였으므로 5.442m > 5.975m 이므로 정북방향 일조사선제한선에 의해 법적기준을 확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