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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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제의 소재(쟁점의 소재)
Ⅲ. 10시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의 여부
Ⅴ.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Ⅵ. 손해확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과일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乙은 10시에 과일소매상을 하고 있는 甲에게 3만 5천원에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그 시각 甲은 자리를 비우고 甲의 17살난 아들 丙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으며 전화를 받았다. 12시 甲은 乙의 도매상에 직접 가서 乙과 사과를 3만 8천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13시에 丙으로부터 10시의 계약 사실을 안 甲은 丙에게 3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나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한다. 그리고 14시 다른 도매상인 丁과 4만원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또한 丙과 乙의 계약은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계약의 성립은 언제인가?)
<중 략>
‘손해’라는 개념이 손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혀진다고 하였을 때, 갑이 만약 을과의 계약을 파기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갑에게는 2천원의 나머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을도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없었을 것이므로 분명 을에게는 손해가 일어났다. 하지만 손해확대발생의 요건을 본다면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과 을이 한 계약파기가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귀책사유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더욱이 민법 551조에 본다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확대의 법리를 적용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민법 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단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