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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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C가 A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Ⅲ. B가 A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Ⅳ. C가 B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A가 자신의 집 천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B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은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 완료를 돕기 위해 채용한 C는 수급인의 피용자로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A는 C에게 창문 유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B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C가 A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 다시 자신의 사용자인 B에게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중 략>
④ 사용자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것
대법원 1998.5.15.선고, 97다58538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사용자책임의 구상권 문제
사용자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대위설에 따르면 구상권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뒤에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을 하거나, 신의칙 상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다만 자기책임설(고유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이후에 사용자는 자신의 고유한 책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액만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