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PPL)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드라마의PPL사례,PPL마케팅 사례,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 최초 등록일
- 2014.01.21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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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접광고(PPL)
1.간접광고의 개념
2.간접광고의 도입배경 및 현황
3.간접광고 관련 법규
[2]간접광고의 예시와 소비자 반응 분석
1.드라마
2.영화
3.예능 및 기타
4.관련 논문
[3]결론
본문내용
간접광고(PPL) 간접광고의 개념 – 간접광고와 PPL 간접광고란 영화산업의 소품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 한다.
PPL은 간접광고의 한 유형으로서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 상업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간접광고는 PPL(Product Placement), 위장광고, 기사형 광고, 인포머셜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간접광고의 도입현황 및 배경
국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간접광고의 도입과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불법적인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현안
이후 간접광고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09년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 허용
2010년 5월에 지상파TV에서 첫 간접광고가 등장하였고, 현재 오락, 교양, 드라마를 중심으로 도입 단계에 있음
C. 간접광고 관련 법규 제 2 장 일 반 기 준
제 7 절 간접광고
제47조(간접광고)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정보전달) ①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49조(중계방송) ①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 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