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기말고사대비 탄핵증거, 자백과보강증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의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12.1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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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탄핵증거
2.자백과 보강증거
3.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증명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① 개념(제318조의 2)
탄핵증거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인신문 시에 반대신문에 의해 증인의 신빙성을 감쇄시키기, 독립된 외부증거에 의해 증인을 탄핵하기. 반증은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을 부정하는 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것이다.
② 존재이유(전문법칙이 왜 적용되지 않을까?)
탄핵증거가 단순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해도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2. 연혁
탄핵증거는 증인의 신빙성을 감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이다.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려고 증인의 불일치진술을 증명, 증인이 감정적 영향이나 금전적 이익의 동기가 있다는 것, 증인의 성격, 증인의 관찰력 기억력 판단력의 결함을 지적, 실질적 사실이 증언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성질
①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
②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진술이 불일치하는가의 여부와 탄핵증거에 의해 탄핵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Ⅱ. 탄핵증거의 범위
① 한정설(이재상)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증거를 자기모순의 진술, 즉 동일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의 진술에 제한하는 견해
자기모순의 진술로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다른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가지고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이고, / 타인의 진술에 의해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타인의 진술을 신용할 수 있어야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