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와 FOB 거래의 의의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12.1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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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IF 거래의의
1-1. CIF 매매계약의 의의
1-2. CIF 매매계약의 특성
1-3. CIF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
1-4. CIF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1-5. CIF 매매계약과 제공서류
2. FOB 거래의의
2-1. FOB 매매계약의 의의
2-2. FOB 매매계약의 특성
2-3. FOB 매매계약의 유형
2-4. FOB 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2-5. FOB 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 비용부담
2-6. FOB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3. 사례분석
3-1. Bank Melli Iran 對 Barclays Bank
3-2. Malmberg 對 H.J. Evans & Company
3-3. Ian Stach Ltd. 對 Baker Bosly Ltd.
3-4. Moralice(London) Ltd. 對 E.D. &F. Man
본문내용
1. CIF매매계약의 의의
CIF매매계약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잘 알려진 FOB매매계약과 더불어 해상운송에 의한 매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CIF라는 용어는 선적원가(COST),보험료(INSURANCE),운임(FREIGHT)의 두문자로 구성된 운임∙보험료포함 조건을 말한다. 영국에 있어서 CIF매매계약에 관한 최초의 관례는 1862년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COST, FREIGHT AND INSURANCE”라는 문언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어순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 후 이 문언이 약어로 표시됨에 따라 CF&I또는 CFI로 써 왔으나 약어화될 때에는 모음을 그 중간에 넣는 편이 발음하기가 쉽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현재와 같이 CIF라는 순서로 바뀌어진 것이다. 영국에서는 CIF에 상당하는 용어로서 CAF(COST, ASSURANCE, FREIGHT)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는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영어의 CIF와 같이 프랑스어로 CAF(COUT, ASSURANCE, FRET)가 사용되고 있다.
<중 략>
이 사건은 강철판(steel plate)의 공급에 관한 연쇄계약(chain contract)으로 야기된 소송이다. 1956년 7월 10일에 체결된 계약 하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956년 8,9월 기간 동안에 FOB 조건으로 강철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대금결제는 분할가능하고 또 당시 서독에 있는 원고의 지명인에게 양도 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월 8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다. 강철판 공급업자로부터의 압력에 못 이겨 8월 14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위에 언급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귀사에게 폐사는 이 계약위반으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으며 폐사는 이 문제를 폐사의 법률고문에게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8월 15일에 피고는 그들도 역시 실수요자로부터의 신용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8월 16일에 그들의 8월 14일자 서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 후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시장을 물색하였고 9월 14일과 24일 사이에 피고는 제약물품이 다른 곳에 처분되었음을 통지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