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사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절차과정
- 최초 등록일
- 2013.12.0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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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중재합의
⑵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⑶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⑷답변서제출
⑸중재 판정부 구성
⑹중재심리
⑺중재판정
본문내용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2조 2항 및 제20조 1항)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⑴중재합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②중재합의의 내용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③중재합의의 효력
●직소금지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해결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분쟁을 한번으로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