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3.12.0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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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우리나라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에 세금수입액이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30~40%정도였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약 90%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도 세금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이외의 정부에 필요한 재원은 철도사업 등의 공공사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나 공채를 통하여 조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세금이 없다면 나라살림을 할 수 없을뿐더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재재원은 세금이 아니면 조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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