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
- 최초 등록일
- 2013.08.17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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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1. 법률규정
2. 목적
Ⅱ.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
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
2. 심사권의 한계
3.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
1.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4헌바9)
2.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1헌바53)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1. 법률 규정
헌법 제33조 제1항1)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해서는 안될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조 제4호2)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3)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목적
(1) 행정감독상의 목적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이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도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중 략 >
2.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1헌바53)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다시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 경우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