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국가보안법][구제수단][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의 분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보전, 권리의 동향, 권리의 국가보안법,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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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생존권
Ⅲ. 권리의 보전
1. 권리보전 의의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Ⅳ. 권리의 동향
Ⅴ.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Ⅵ. 권리의 구제수단
1. 형평법적 구제수단
2. 변호사비용의 전보
3. 전보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4. 직장 내부의 구제절차 :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Ⅶ.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3. 권리 대 비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4.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권리의 보전
1. 권리보전 의의
○“국” 명의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학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국(관리청)”과 같이 첨기등기하고 토지대장 소유자란을 등기부와 같이 “국(관리청)”으로 정리한후 등기부, 토지(임야)대장(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국유재산대장, 지적도 등을 비치함을 말함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상 “국”으로만 등록 되어있고 첨기 등기 미필된 재산
○ “국”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 관리대장상 소유자(관리청)나 면적이 상이한 재산
2) 무주부동산
○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호)
○ 공부의 멸실, 망실 등에 의하여 공부 자체가 없어 등기 또는 등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재산
- 등기부상 국가로 미등기되어 국가로 권리보전조치가 완료 되지 아니한 재산
<중 략>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여중생문제해결․SOFA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
정부의 계승자를 처하는 신정부의 출현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이 더욱 완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에 빠진 제3세계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정치적 위계구조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고용, 산업․농업 기반의 파괴, 자연자원과 환경의 착취,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도 이미 경제개혁을 거치며 노동과 생존의 황폐화를 경험했으며 초국적자본과 금융자본의 수탈 구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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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V. 예링 저, 심윤종 역(2002) -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박홍규(2010) -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21세기북스
최종우(2011) - 권리분석, 코사트
Stephen Holmes, Cass R. Suntein 저, 박병권 역(2012) - 권리의 대가, 박영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