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 파견근로 대책,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 입법유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기간제) 보호방법,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07.18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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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2. 파견법을 존치하는 경우의 개선방향
Ⅲ.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입법유보
Ⅳ.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보호 방법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과 서면명시의무규정 방안
1) 내용
2) 평가
2.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개정방안
1) 내용
2) 평가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Ⅰ. 개요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한다.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법내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 1일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대판 1991.6.28. 90다카14758).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게, 휴일휴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한다.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원×6시간 = 18,000원이며 1주간에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원×(18시간×4주÷24일) = 9,000원이다.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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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기(2009) -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경북대학교
박은정(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서울대학교
방준식(2009)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신권철(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전영선(2008) - 기간제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내용과 입법론적 평가,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