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상향조정했을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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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종합부동산세의 의미
-종합보동산세에 대한 설명 및 현황,논의점 제시
2.종합부동산세 변경사례 구체적 논의
-종합부동산세 변경사례 표 제시 및 변경 후 예상되는 측면
3.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
-종합부동산세 개편후의 부담 표제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제시
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란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재산세외에일정기준을초과하는토지와주택소유자에대해서국세청이별도로누진세율을적용해국세를부과하는제도입니다.즉종합부동산세는‘국세’로서국고적조세와정책적조세의성격을함께가진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고,부과된세액“전액”은‘부동산교부세’로지방자치단테에교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방교부세법제4조,제9조의3)뿐만아니라이제도는부동산투기억제,2003년10월29일정부가‘부동산보유세개편방안’에따라종합부동산세법안을마련하면서불합리한지방세체계를개편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당시문제였던정부의부동산투기에대한억제정책의일환중하나로내놓았던정책이며,2005년부터시행되었습니다.
토지및건물소유자들을대상으로주소지가속한지방자치단체가관할구역의토지및건물을대상으로세금을부과하는현행재산세와별도로,종합부동산세는국세청이일정기준을초과하는토지와주택소유자들의전국소유현환을분석하여누진세율을적용해매년6월1일 날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원래는토지에만부과하기로하였다가나중에주택까지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2005년의과세대상자는주택의경우에는국세청기준시가로9억 원초과,나태지의경우에는공시지가로6억 원초과,빌딩, 상가, 사무실등의부속토지의경우에는공시지가로40억 원을초과하는 경우해당됐으며,2006년부터는과세대상자가주택의경우에는국세청기준시가로6억 원을초과,나태지의경우에는공시지가로3억 원초과로변경되었습니다.또2005년에는개인별로합산해부과되던것이2006년부터는세대별로합산해과세가되었습니다.이렇게만들어진종합부동산세는보유재산가액에상응하는세금부담으로수직적형평성을고려하여만들어졌다는점과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높은세율로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여부동산과다보유를억제시켰다는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더불어일정요건의장기임대주택등에대하여는합산대상주택에서배제시킴으로서서민들의주거생활안정을지원하였으며,국민들로부터거둬들인종합부동산세가재정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에우선배분됨으로써지방재정의균형발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였다는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