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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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배경
3. 근거
4. 요건
5. 효력․적용효과
6. 소송법상의 효과
7.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법인격 부인론의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는 모두 법인이며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상법 171조 제 1항) 그러나 1인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원과 회사의 이익이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양자의 법인격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다. 그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과를 동일시하여 사안의 형평한 처리를 기하는 법리를 ‘법인격부인의 법리’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한 법리이나, 각국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존재하고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2차 세계대전 후 영세기업의 이른바 “법인 만들기”에 의하여 발생하고 선의의 제 3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에 실질적인 1인주주의 개인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면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법리(상법 제 401조)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의 개인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회사를 둘러싼 법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원용되고, 또 친자회사간의 법인격의 이벌성을 부인하는 형태로 이른바 콘체른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중 략>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소자본이 회사로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인격부인론의 소급효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기 위하여 적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묻기 위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재산의 간접적 표현인 주식의 강제집행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자 취소제도는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 적용이 어렵고 실 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격부인이 적용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