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상법 상 집행임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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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개정상법 중 회사법편에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임원의 개념, 내용,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을 설명.
목차
I. 서론
II. 집행임원의 개념
III. 집행임원의 내용
IV.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12년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는 선택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집행임원을 둔 회사를 ‘집행임원 설치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잘 알고 또한 경영의 전문가인 집행임원을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선임, 해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맡기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감독만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집행임원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중 략>
상법 제408조의4는 집행임원의 권한으로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업무집행이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쟁점은 주로 둘째,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래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그 의사결정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08조의2 제3항 4호). 그러나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것은 집행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제408조의2 제3항 4호). 신주발행의 결정, 사채발행의 결정, 경업 등의 승인
<중 략>
현재의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경영관리체제 아래서는 사외이사를 인식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도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함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 실제 회사에서도 미등기이사를 임원으로 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또 기업현장의 임원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도만 도입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