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대사] 근대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2.12.1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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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병인양요
신미양요
위정척사(衛正斥邪)
개화운동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임오군란(壬午軍亂)
갑신정변
갑오개혁(甲午改革)
본문내용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0~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 치의 기초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 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 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 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 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