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최초 등록일
- 2002.12.1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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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Ⅵ.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Ⅷ. 참고싸이트
본문내용
[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소유권의 권리확보사항이 없기에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본인일 경우 토지권리 증서등을 2002. 6. 15까지 보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계획부지의 20%)지주와 협의가 지체되어 적기에 보완을 하지 못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2002. 6. 26.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류는 인가신청시 기재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제4항에도 없는 것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단계에서 실시계획 대상 부동산의 권리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선 인가, 후 시행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chung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