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환경][방송]미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환경, 독일의 방송통신융합환경, 영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일본의 방송통신융합환경, 한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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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혁신적 사회정책
2. 규제 주체로서 정부의 입장
3. 핵심적 규제 기구, FCC
Ⅲ.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환경
Ⅳ. 독일의 방송통신융합환경
Ⅴ. 영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목표 1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독려
2) 광대역 통신의 발전
2. 목표 2
3. 목표 3
4. 목표 4
Ⅵ. 일본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융합 환경에 대한 인식
2. 융합의 유형
Ⅶ. 한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에서 방통법제의 융합이 필요한 이유는 방통융합 현상에 의해 각 미디어간의 영역과 경계, 즉 기존 미디어들이 구성해온 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그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미디어 법제의 비현실성’, ‘정책행정의 비효율성’, ‘정책당국간의 부처 할거주의 양상’ 등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구조의 후진성이 방통융합 과정에서 풀어야할 핵심적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법제의 비현실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구분론에 따라 도식적인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박선영, 2001, 179).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전송망별로 규제하는 지금의 ‘하드-소프트 동일체 원칙’(김창규, 2001)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하드부분(방송설비의 관리, 운영기능)과 소프트부분(프로그램의 제작, 편성기능)의 ‘일대일 대응체제’(방석호, 2004)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구분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 관계법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간영역의 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또 이들 새로운 서비스를 어느 규제기기구가 담당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김창규, 2003, 2004a, 2004b). 현행의 법제로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는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근거조항이 아예 없는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다(이상우, 2004). 이런 점에서 현행의 방송통신 관계법제는 변화하고 있는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환,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김현정,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심영섭, 독일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법규 통폐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안정민,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한국언론법학회, 2010
주재원,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콘텐츠 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홍석경,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수용하는 프랑스의 개정 방송법,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