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문화유산][문화유적][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문화재의 정의, 문화재의 유형, 문화재의 구분, 문화재의 범위,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의 자료정리, 문화재의 보존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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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문화재의 정의
Ⅲ. 문화재의 유형
1. 유형
2. 지정주체
Ⅳ. 문화재의 구분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중요무형문화재
5. 천연기념물
6. 중요민속자료
7. 시·도지정문화재
8. 문화재자료
9. 비지정문화재
Ⅴ. 문화재의 범위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자료
Ⅵ. 문화재의 지정과 자료정리
Ⅶ. 문화재의 보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실제에 있어서 전통은 항상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전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홉스보움(1983:1-12)은 전통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된 것으로서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실례로 서구에서 산업혁명이후 약 200년 동안 새로 생겨난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수많은 전통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윌리엄즈(1982: 136)의 경우에도 전통을 박제화 된 유물로 보고 있는 기존의 맑시즘적인 시각을 경계하면서 그것의 현재적 의미가 부각된 맥락에서 가변성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전통은 단순한 전통 자체가 아니라 문화의 재생산과정에서 선별된 전통이며,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미, 가치를 담고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지배문화에 편입, 배제된 결과 선별된 전통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 제시되는 과거는 선별작용의 결과 <유일한 의미 깊은 과거>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인정되고 있기 마련이다. 심우성(1975: 13)은 전통이 역사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그 속에 역사의 주체로서 기본소(基本素)를 지니게 되어 다시 역사를 움직여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동인들이 쌓인 하나의 줄기를 전통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통의 전승은 어제의 것을 오늘로 그대로 받아 재현하는 정태적 답습이 아니라 동태적 의지발전을 예시함으로서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어야 할 것으로 주장된다.
<중 략>
셋째는, 팀조직(태스크포스조직)에 예산배정권한과 정책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문화재청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축된 네트워크 조직을 꼭 청 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청 외에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 중심으로 풍납동유적 발굴조사단(가칭)을 발족시켜 풍납동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에, 풍납동과 같이 조사, 발굴, 국고귀속, 도시계획 등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 정책이 아닌 단순히 해외조사업무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세울 시에는 박물관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 조직이 조직내부의 분산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이나마 예산 배정권한과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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