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2.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3. 부동산을 처분할 때(상속증여포함)납부하는 세금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Ⅲ.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1. 부동산세제의 구조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Ⅳ.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1. 등기의 종류
2. 등기부의 구성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6.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
Ⅵ.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 관련세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뉘는데,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공시지가의 일정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결정하는데, 그 비율은 현재 공시지가의 7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신축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물 1㎡당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여기에 다양한 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이 산출되고 있다. 현재 재산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실제가액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2%인데, 사치성 재산에는 중과세율 5%가 적용되고, 수도권내 본점과 주사무소, 그리고 공장의 신․증설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동일한데, 세율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을 구입한 일반적인 경우의 기본세율은 3%이고, 자동차 등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속, 소유권 보존,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 임차권 등에 0.2~0.8%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인 등기에는 0.2~0.4%가 적용되고, 수도권내 법인 등기에는 3배 중과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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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외 1명,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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