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3.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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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향정신성의약품관리 교육자료 13Pages PPT문서
목차
1. 목 적
2. 관련법
3. 정의
4. 향정신성의약품분류
5. 마약류 취급자
6. 신고관련
7. 마약류의 저장
8. 마약류의 봉함
9. 마약류 기재사항
본문내용
2. 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로 표기)
-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9932호
법률 : 국회제정, 대통령 서명 및 공포, 강제적 규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로 표기)
- 일부개정 2011.02.01 대통령령 제22656호
시행령 : 법률 시행을 위한 집행 명령, 대통령의 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로 표기)
- 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시행규칙 :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 총리령, 시행세칙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로 표기)
- 일부개정 2011.05.23 법률 제10698호
<중 략>
7. 마약류의 저장
저장 <법률 제 15조, 시행규칙 제 26조>
1.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취급업소 또는 사무실내)
2.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3.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4. 행정처분 : 잠금 장치 보관 의무 위반
(마약) 취급업무정지 1월
(향정 “가-다”목) 취급업무정지 15일
(향정”라”목) 경고
잠금장치
1.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2.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만,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중 략>
11. 준수사항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