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수약품(고위험, 고주의, 마약, 향정)의 종류
2. 보관 및 잔여 고위험 약품 폐기방법
3. 약품의 유효기간 확인 및 약품 파손 시 대처방법
4. 약물의 기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5. 고위험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분리하여 보관
6. 향정 및 마약관리방법(수령, 폐기, 반납 등)
7. 의약품 보관방법(냉장, 차광, 실온) 에 따른 의약품 관리
본문내용
1. 특수약품(고위험, 고주의, 마약, 향정)의 종류
고위험약물
- 고농도 전해질, 항응고제, 항암제 등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치명적 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예) 염화칼륨(KCL), 와파린, 유로키나제(urokinase), 헤파린, 휴물린 R
-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품 중 처방, 조제, 투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 용상의 오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을 자체 내 고위험약물로 정하기도 한다.
고주의약물
마약류, 임상시험용 의약품, 혼동되기 쉬운 약품 등 처방 및 투약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 시 환자에게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
마약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베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다. 코카 잎 (엽)
코카 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
다만, 엑고닌,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 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 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 는 것(한외마약)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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